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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기 막막해서 고민하던 신혼부부분들 신혼부부만을 위한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통해 전세자금,대출금리,대출금액,대출신청방법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목차
대출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 LTV80% , DTI 60% 이내)
단, 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 |
대출기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간 10년,15년,20년,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까지 하실수 있습니다.대출신청전 대출신청자격에대해 확인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자격등을 자세하게 확인하신후 대출신청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동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m²)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애깅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에서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를 통한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시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2개월 전입연장가능. 질별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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