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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취하는 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하는법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대상자: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세대주가 아닌경우 월세 공제는 받지못하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주택유형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 = 등본상 주소지
소득기준및 한도 상향
✅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완화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2024년)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및 성실사업자등 |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및 성실사업자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증,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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