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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납부기한을 놓쳐 늦게 신고하시는 경우 최대 3%가산세 부가되오니  주의하시고, 아래 정보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기간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중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다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자 6월 30일까지 납부) 환급금은 6월말에서 7월초에 입금됩니다.

     

     

     

     

     

    신고대상자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조회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한다. 귀속연도를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안내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수 있으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직접방문

    납부서식>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세무서식> 영수증서 검색> 공표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잇는 겨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소세 신고대상자이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이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발생,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보험 방문 판매원 배달판매원
    보험 모집 등의 사업자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종소세 신고가 면제
    하지만 과세기간(2022년) 총수입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다. 다른 소득(사업/근로) 등이 있으는 경우 모든 소득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예금이나 주식 등 이자,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 2000만 원 이사잉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한다.

    종소세신고납부기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