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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총 5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청년/ 매달 근로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돌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시 총지급액은 580만원이며(480만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기간은 2023.05.19~23.06.05(월) 18:00 마감

* 6. 5.()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원자격 알아보기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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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정기준표>

 

더보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 시 주의사항

첨부서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간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가구원 모두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가산점 부여 대상 항목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3.5.12.) 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참여가능하거나 참여 중인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우너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포함)에 창여중이거나 차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한자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7)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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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을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