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총 5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청년/ 매달 근로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돌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시 총지급액은 580만원이며(480만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사업기간은 2024. 8. ~ 2026. 7. / 총 24개월

신청기간은 13기 24년 5월31일(09:00)~6월17일 18:00

* 6. 17.()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14기 신규신청 기간 업로드시 새로 공지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원자격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012345

< 소득산정기준표>

 

더보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 시 주의사항

첨부서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간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가구원 모두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가산점 부여 대상 항목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3.5.12.) 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참여가능하거나 참여 중인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우너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포함)에 창여중이거나 차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한자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자
7)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01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지원자격을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