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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되면서 7만명이었던 인원이 2만명으로 축소 되며 2만명도달시 신규접수 자체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고민하셨던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지원내용
청년
청년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 (400만원)가 공동적립, 2년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a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수 있으며, 만기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내일채움공제(3~5년)연장가입가능
기업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 이후 4개월간 20만원 ) 100% 기업부담
신청방법
[워크넷 ] -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 에서 참여신청하기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후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에서 청약신청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기업 모두 워크넷참여신청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구비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