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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월 2~5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정부헤택계좌입니다.신청대상자라면 이번 신청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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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고정,2년변동)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가입연령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기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언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장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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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