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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었습니다. 위기사유로 지금 바로 신청이 필요하신분들 상시신청가능하오니 지금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3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생계지원금 인상
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4인가족 기준 13.16%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7인이상의 가구는 7인 이상이면 1인당 286,900원씩 추가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시 필수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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