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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꽁돈버는 2024. 2. 8. 15:37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취소등의 통보를 받고 납득이 어려우시지 않았나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시려는경우 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이내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90일전이시라면 지금바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3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불복청구 전 
    근로 자녀 장려금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려금은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이때  장려금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맞는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

    1.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2.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신청 안내문 발송 후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우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한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을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 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따라 하기

     

     

    근로장려금이의신청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클릭
    근로장려금이의신청

     
     

     

     

     

     

    24년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기한후 신청 일정 방법

    24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오르면서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며, 23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3월부터 시작되니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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