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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오르면서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며, 23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3월부터 시작되니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되어 금액이 지급되니 꼭! 제날짜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3월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3년 하반기분 24.3.1~3.15 24년6월중 최종정산후
추가지급도는 환수
24년 상반기분 24.9.1~9.15 24년 12월중 장려금 산정액의 35%
정산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후 지금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기> 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3년 정기분 24.5.1~5.31 24년 8월말 장려금 산정액
23년 기한후 24.6.1~11.30 4개월이내 장려금 산정액의 90%
(10% 감액지급)


 

신청자격 

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반기신청자격 확인하기>정기신청자격 확인하기>

 

재산요건

가구원모두가 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드잉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클릭 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며, 로그인 후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문제가 있는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취소등의 통보를 받고 납득이 어려우시지 않았나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시려는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이내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90일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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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및 대상자 확인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납부기한을 놓쳐 늦게 신고하시는 경우 최대 3%가산세 부가되오니  주의하시고, 아래 정보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을 신청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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