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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오르면서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며, 23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3월부터 시작되니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되어 금액이 지급되니 꼭! 제날짜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3월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3년 하반기분 | 24.3.1~3.15 | 24년6월중 | 최종정산후 추가지급도는 환수 |
24년 상반기분 | 24.9.1~9.15 | 24년 12월중 | 장려금 산정액의 35% |
정산 | -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후 지금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기> 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3년 정기분 | 24.5.1~5.31 | 24년 8월말 | 장려금 산정액 |
23년 기한후 | 24.6.1~11.30 | 4개월이내 | 장려금 산정액의 90% (10% 감액지급) |
신청자격
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모두가 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드잉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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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문제가 있는분들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