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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월30 만원의 아이돌봄비용을 지원한다고하니 아래내용을을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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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주요 내용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지원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수잇는 이용권 제

     
     
     
     
     

    지원조건및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24개월 이상~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 9~16시 은 돌봄시간 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지원절차

    출산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오픈 예정) 에서 부모 (양육자)가 신청

    전월 1~15일  전월 20일` 당월 1일~말일` 익월 20일
    신청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자격확인및 
    대상 선정 통보
    돌봄 활동
    (월 40~80 시간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후 확인할 수있으며, 자격 판정결과 가구유형 가~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까지 신청가능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시)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일할 수 잇는 가족관계 증명서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함)

     
     

     
     
     

     

    서울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장려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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