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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저소득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알고계셨나요?  지금 바로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24를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신청방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목차

 

 

    청년전세보증금 반환지원이란?

     

    23년 7월26일 부터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불가)

    시 도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만 34세이하 전남 만 45세이하 그외 만 39세 이하

     

     

     

    ◆ 지자체별로 신청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합니다.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텍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 법인인 경우 (회사지원숙소등)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있나요?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접수 - 각지자체 홈페이지

    *인천은 8.10일, 경기는 8.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능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급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주 증빙서류(납부액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