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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기간및 지급은 신청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나 자격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 비자발적 사유로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사람

 

다만,1주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전 24개월간 180일이상 근로내역이 없을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근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않기때문에, 퇴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함

 

 

 

지급금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상한액:1일 66,000, 하한액:최저임금액의 80%

 

 

 

기타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