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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문에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돈 때문에 자격증 배우는 것도 힘들던 분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금전적으로 배우기 어려웠던 과정들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수있는 기회이니 아래내용 확인해 보시고 취업지원제도신청,수당,활동지원금등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하여 자리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까지 연결될수있게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조건을 갖춘사람에게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뉜다(나이 제한 없습니다)

    1유형


    ✅ Ι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중심

     

    2유형


    ✅ ΙΙ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 

     

     

    지원내용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현행 지원금 개편 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 300만원 300만원 + 월최대 40만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위해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외 부양가족*1인당 10만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 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단, 취업지원시비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가자에게만 지급되며, 소득이 월 (50~90만원)을 초과하면 수당이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중 부양가족기준은 미성년자 만18세이하 고량자 (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가 해당됩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국민취업지원2유형취업활동비용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에 수당을 지급합니다.수당혜택들 놓치지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참여수당신청 방법

     

    2유형 참여수당신청하기>

    2유형 훈련참여수당신청>

    참여장려수당 신청하기>

    취업성공 수당 지원

    6개월 근무 12개월 근무
    1회차 50만원지급 2회차 100만원지급

     

    소득요건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수당신청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및 근속사실 확인서,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소득증명자료,)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신청후 14일안에 수당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지원신청방법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