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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나 18세 이후 자립을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자립정착금 1500만 원과 자립 준비청년 자립수당을 5년가 매달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신청
*지원금액- 매월 계좌로 40만 원 지급
자립수당 신청은 보호종료 30일 이전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수당 지급의 시작은 보호종료일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대리신청 시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시에는 필수로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사이버가의 이수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시에 따 추가로 통상사본, 위임장, 보호종료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자립준비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만 18세 이후 만기 연장 보호종료된 자여야 한다.
자립준비 수당 신청서류
1.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개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서민금유진흥원 금융포털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4. 통장사본-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자와 관계를 중멸 할 증빙서류
친족-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시설종사자-재직증빙서류
위착부모-가정위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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