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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임산부 바우처인 출산 축하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5분만 글읽는데 투자하셔서 500만원상당의 지원금 놓치지 마시기바랍니다.

 
평택출산지원금

2023년 7월 1일부터 이후 출생한 지원 대상자에게 첫째 아는 50만 원, 둘째아는 기존100만 원에서 120만 원, 셋째 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기존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원 확대하며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출산지원금도 출산축하금과 중복으로 지원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기바랍니다.
 

 

목차

    출산축하지원금 (임산부바우처)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 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1명이 평택시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출생일기준 6개월 이내신청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신청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포함)
    *단, 재혼가정의 전호중 출생자녀는 신생아출산 일 이전에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포함)으로 등재된 경우 자년순위에 포
     

    (23.7.1. 출생아/입양아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 원(변동 없음) / 둘째아 100만 원 → 120만 원 / 셋째아 200만 원 →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 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중복혜택 안 돼요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지원함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 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 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부터 중복지원)
     

    전화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2)
     

    신청방법

    출생(입양) 아이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접수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형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익월 1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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