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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7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닌 개인 자가용유류비,철도,택시 까지 이용이 가능한 이혜택 무조건 신청하셔서 70만원의 혜택 놓치마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신청 

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
신한카드국민카드보건 복지부

 
 

임산부교통비지원

 

 

목차

    임산부교통비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본인 명의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지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신청방법

    임시기간 중 신청(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맘 편한 임신신청에서'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신청
    *엽산. 철분제. 임산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가능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홈페이지-서울시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 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 등본 이미지 파일첨부
     

     

    임시기간 중 신청(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지참

    출산 후 신청(온라인)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홈페이지-서울시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 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 등본 이미지 파일첨부

    출산 후 신청(방문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관활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지참
    *[배우자외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지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미증록등본 추가지참

    사전준비사항 

    신철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신청 

    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
    신한카드국민카드보건 복지부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맘 편한 임심-지방자치단체서비스-서울시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신청선행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신청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비서류 준비:임신확인서, 외국인드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기재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확인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

    사용기한

    임신가 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년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 철도,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0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사용가능)
    코레일과 발권대형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으니 주의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참가에 대한 운영방식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요카드로 대금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고 계시던 임산부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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