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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미리 알아두셔야 지원받기도 좋으실 겁니다.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며, 24년부터는 금액상환으로 24개월간 총 18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혜택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목차

    24년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정부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모든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 하지만, 특히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금전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돌 볼 수 있는 소정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조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여 간편하게 신청해 보하 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의 아동의 부모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는 동의 복지센터위치와 전화번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금액을 지급하며 ,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로 지급하오니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첫만남 바우처 이용권 신청및 사용처 잔액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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